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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 · 법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제11조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제12조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제13조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제15의2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제15의3조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제18조
제19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제20의2조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제20의3조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제22조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제22의2조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제23조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제24조
구분경리
제25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제26조
사후관리
제27조
위임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