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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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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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제11조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제12조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제13조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제15의2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제15의3조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제18조 제19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제20의2조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제20의3조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제22조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제22의2조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제23조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제24조 구분경리제25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제26조 사후관리제27조 위임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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