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