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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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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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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