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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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01-29 · 시행 2020-01-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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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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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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