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품코드"라 함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써 국가식별코드, 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Check Digit)를 포함한 12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2.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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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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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