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4조 (표시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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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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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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