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 (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코드를 설정함에 있어 바코드 오독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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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장품 바코드의 구성체계
바코드명 | EAN-13 | ITF-14 | GS1-128 | UPC-A | GS1 DataMatrix 번호체계 | GTIN-13 | GTIN-14 | GS1 응용식별자* | GTIN-12 | GS1 응용식별자* 최대사용가능 자 리 수 | 숫자 13자리 | 숫자 14자리 | 숫자, 문자 포함 48자리수 이하 | 숫자…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증번호 계산법
가. GTIN-13 8 8 0 1 2 3 4 5 6 7 8 9 ○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체크디지트 이 코드에 우측으로부터 번호를 붙인다. 코 드 : 8 ⑧ 0 ① 2 ③ 4 ⑤ 6 ⑦ 8 ⑨ ○ 항위치 :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위의 항위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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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