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6조 (바코드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ㆍ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용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품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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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화장품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구분 | EAN-13 | ITF-14 | GS1-128 | UPC-A | GS1 DataMatrix 인쇄크기 | - 3.73㎝×2.6㎝ - 0.3배∼2.0배 | - 15.24㎝×4.14㎝ - 0.5배∼1.2배 | - 가로: 데이터량에 따라 유동적임 - 세로: 2㎝∼3.8㎝ | - 3.73㎝×2.59㎝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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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