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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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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