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외산림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국장,「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의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간사는 해외자원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 등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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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6 시행된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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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