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외산림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국장,「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의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간사는 해외자원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 등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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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6 시행된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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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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