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다.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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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6 시행된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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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