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다.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⑤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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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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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6 시행된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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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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