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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