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외산림개발사업 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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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6 시행된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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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