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0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
②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④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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