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0조 · 검사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