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7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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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제11조 조건부 등록 등제11의2조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제1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제12의3조 공제조합의 사업제12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제14조 과징금제14의2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제15조 석유비축계획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제17조 석유비축의무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제19의2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제2조 정의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5조 품질검사제25의2조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제25의3조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제25의4조 임원제25의5조 임원의 직무제25의6조 감독제25의7조 「민법」등의 준용
제25의8조 ~ 제43조 (30개)
제25의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제26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33의2조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제34조 등록의 취소 등제35조 과징금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제37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제38조 보고 및 검사제38의2조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제38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제38의4조 비밀유지제39조 행위의 금지제39의2조 공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청문제41조 수수료제41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41의3조 자료의 요청제42조 지도ㆍ감독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