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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LAW ·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제11의2조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12의3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12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제14조
과징금
제14의2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의2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
품질검사
제25의2조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의3조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의4조
임원
제25의5조
임원의 직무
제25의6조
감독
제25의7조
「민법」등의 준용
제25의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의2조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제35조
과징금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8의2조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의4조
비밀유지
제39조
행위의 금지
제39의2조
공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청문
제41조
수수료
제41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41의3조
자료의 요청
제42조
지도ㆍ감독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벌칙
제44의2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5의2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의2조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