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3조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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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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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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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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