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2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03-05 · 시행 2020-03-0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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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위 근거 ·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위 근거 ·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산업통상부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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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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