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5조 · 품질시험장소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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