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2조 (품질검사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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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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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제5조 · 품질시험장소제6조 · 시료채취 및 보관제7조 · 품질시험 결과판정제8조 · 검사결과 통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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