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1-28 · 소관 - · 총 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1-28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제14조 과징금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제18조 조건부 등록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제2조 정의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제21조 등록의 취소 등제22조 과징금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제23의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제24조 판매 등의 방법제25조 공급규정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제28조 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제30조 공급자의 의무제30의2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31조 안전관리규정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제34조 안전관리자
제34의2조 ~ 제51조 (30개)
제34의2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제34의3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제36의2조 시공감리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제3의2조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제41조 안전교육제42조 제43조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44의2조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제45조 상세기준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제49의2조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제49의3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49의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제49의5조 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제49의6조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제49의7조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제5조 사업의 허가 등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51조 사업
제52조 ~ 제9조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