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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LAW ·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4조
과징금
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제18조
조건부 등록
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조
정의
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제22조
과징금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제23의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제25조
공급규정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8조
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30조
공급자의 의무
제30의2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31조
안전관리규정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34조
안전관리자
제34의2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4의3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36의2조
시공감리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3의2조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1조
안전교육
제42조
제43조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44의2조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45조
상세기준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49의2조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제49의3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9의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49의5조
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제49의6조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49의7조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5조
사업의 허가 등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1조
사업
제52조
공제사업
제53조
조정명령
제54조
지도ㆍ감독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57조
보험가입
제57의2조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9조
청문
제6조
허가의 기준
제60조
수수료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제68조
벌칙
제69조
벌칙
제69의2조
벌칙
제7조
결격사유
제70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과태료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