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8조 (검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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