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8조 · 검사결과 통지 등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