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7조 (품질시험 결과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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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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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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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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