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7조 (품질시험 결과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