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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6조 · 시료채취 및 보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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