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6조 (시료채취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
③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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