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3조 (재검토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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