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평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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