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9조 (이전건의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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