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