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3조 (이전건의서 작성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건의서 작성내용은 관련법령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전건의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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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