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6조 (이전건의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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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