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자로 한다.(개정 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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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