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관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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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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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