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관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
②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