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관설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2. (삭제)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img id="61479239"></img>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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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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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