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부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 6. 07)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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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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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