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6. 07)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삭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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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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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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