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6. 07)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삭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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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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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