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 (실무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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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의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회의결과의 통보제9조 · 시행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실무협의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의견청취제12조 · 세부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