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1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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