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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