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5조 (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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