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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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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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