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제주공항보안실장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다. 국군기무사 제주공항실장라. 제주세관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지점장4. 그 밖의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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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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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