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비밀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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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