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다만,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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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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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