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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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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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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