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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