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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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조사·연구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조사·연구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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