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사무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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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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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