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2.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등에서 제작한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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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