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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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