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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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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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