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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